법적 근거: 장강보호법은 장강강 유역의 수생생물보호구역에서 생산어획에 종사하거나 장강간류와 중요한 지류, 대형통강호, 장강구 특정 지역 등 중점 수역에서 천연어업자원 생산어획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부에서 어획물 몰수, 위법소득, 어선, 어구 및 기타 위법활동에 쓰이는 도구, 병행/KLOC-0 전기어, 독어, 생선 튀김 등 낚시. 또는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액에 규정된 어획물을 인수, 가공, 판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어획물과 그 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생산경영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