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원은 공고 방식으로 개정하여 심리했다. 피고는 사건의 모든 정보를 볼 권리가 있습니까?
법원은 공고 방식으로 개정하여 심리했다. 피고는 사건의 모든 정보를 볼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피고에게 소환장이나 기타 법률문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고를 통해 피고에게 소환장이나 기타 법률문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60 일이 넘도록 관련 법률문서가 이미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사건의 대부분의 자료 (예: 공고 자료, 증거 자료, 원고의 신분 정보 등) 에 대해 본 사건 피고는 법원에 그와 관련된 서류 자료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의 경우 당사자도 법원 기록실에 자신의 관련 심판 서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일부 자료는 당사자가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합의정의 필기록이나 평의의견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검열할 수 없는 기타 자료를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자료 검사만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증거 자료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