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의 집행인 은행 예금 동결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압수하고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 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