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제 17 조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원과 기관의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환자 본인 또는 그 의뢰인
(2) 고인 환자의 법정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