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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전문법" 에 의한 가짜 담배 판매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가 담배 전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담배를 파는 것은 분명 불법이며, 위법의 구체적 심각성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32 조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가짜 상표 담배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담배전매 행정 주관부에 공개적으로 파기해 어떤 방식으로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 제 46 조는 또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담배 전매법과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고, 담배 전매법과 본 조례를 위반한 사건을 조사하고,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밀수, 위조 담배 전매품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