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말 중앙은행 등 5 개 부처가 비트코인 (가상통화) 에 대한 위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특수인터넷 상품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매매하고, 위험을 부담하고, 통화 속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가상 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고, 가상 화폐의 거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국가는 가상 통화에 대한 위험 경고를 분명히 표명했다.
국가는 가상 통화의 통화 속성을 부인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이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감독은 공백기이며, 구체적인 법률조문이 그것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위험이 커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