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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 단 책' 은' 그러나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법적 주관성: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미 입건하여 수사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