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먼저 피해를 입히고 정당방위에 속한다면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면 치안관리처벌법의 처벌을 받게 되며, 고의적인 상해 혐의가 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의 첫 행동을 대가로 삼아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