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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의 요소를 약술하다.
A: (1) 교육법관계의 주체, 즉 교육법관계의 참가자, 즉 특정 교육법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지는 사람 및 조직 (시민 (자연인), 기관 및 조직 (법인), 국가 포함) 입니다.

(2) 교육법관계의 대상, 즉 교육법관계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대상 (물질적 부, 무형부, 행위 포함)

(3) 교육법관계의 내용, 즉 교육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부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