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법관계의 대상, 즉 교육법관계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대상 (물질적 부, 무형부, 행위 포함)
(3) 교육법관계의 내용, 즉 교육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부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