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남녀는 법정결혼연령, 즉 남학생 22 세, 여학생 20 세로 결혼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등록, 혼인증 수령은 반드시 법정결혼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법정결혼연령은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결혼연령이지만 최고결혼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남녀가 법정결혼연령에 이르면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혼인신고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결혼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등록을 허가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7 조, 결혼연령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