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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비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고온비는 야외 작업과 고온작업으로 1 인당 월 160 원입니다. 고온이 아닌 작업자는 한 사람당 월 130 원입니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 연간 납부는 4 개월로 나누어 납부를 계산하고, 기업 원가를 계상하여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법적 객관성:

"방서냉각 관리방법" 제 17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