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는 출입국 활동을 하는 당사자나 관계자가 세관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감독을 피하거나 과세를 피하거나 국가가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피하거나 세관허가 없이 과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련 허가증을 제출하여 국내에서 보세화물, 특정 면세품 등 세관감독화물, 물품, 외국수입운송수단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받을 때 받음). 우편물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밀수가 아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는 밀수이지만, 개인탈세 5 만 위안 이하는 밀수가 아니지만 세관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