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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아파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여자가 떠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 우리나라 결혼법은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42 조 이혼할 때, 한쪽은 생활이 어렵고, 다른 쪽은 그 집 등 개인 재산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종합 통치 후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와 판결을 진행할 것인가? 。 정말 감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재산을 나눌 때인가요? 우리는 함께 지내기 어려운 쪽을 돌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