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1994 가 반포한'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1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사용 연한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사용자는 계속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늦어도 만기가 되기 1 년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공익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지 않는 한 갱신을 승인한 사람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
2.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재산권은 40 년으로 일반 주택의 70 년 재산권보다 낮다. 2007 년 반포된' 물권법' 제 149 조는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만료가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주거건설용지 사용권 만료 후 자동 갱신 규정이 없다.
3. 기존 법률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업주가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배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처럼 자동으로 임대를 갱신하게 되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