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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상법 원칙
법적 주관성:

민상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포함된다. 민법은 평등주체를 조정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며 상법은 평등주체 간 상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