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는 일명 부문법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법률 규범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분야의 사회관계와 다른 방법의 유사 법률 규범의 합계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민법은 계약법, 물권법, 결혼법, 상속법 등 평등주체 간의 인신과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법칙은 공무원법,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등 행정예속관계를 가진 법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법률 체계는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이 서로 다른 법률 부문에 따라 분류해 형성된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상호 관계: 우선, 한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률 체계만 있고, 여러 법률 부서가 있다. 둘째, 법률체계는 한 나라의 국내법을 가리키며 국제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국제법도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등을 포함한 법률 부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