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촌규민약은 촌민자치 초기, 촌민들은 당의 방침 정책과 국가법규에 따라 본 마을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 마을의 사회질서, 사회도덕, 향풍 민속, 정신문명 건설 등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규칙과 제도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름, 본문, 마지막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일종의 약속된 형식에 속한다. 그 이름은' XX 마을 협약' 이어야 한다.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문장식', 즉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 하지만 일부는 숫자순으로 자연스럽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 그것의 끝에서, 주로 언제 통과할 것인지, 언제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4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를 지지하고 조직하여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맡고 농촌 사회주의 생산 건설과 사회주의 상품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