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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푸양구의 향진은 과급 단위입니까?
이 단위는 과급 단위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관리조례' 와' 국가기구관리세칙' 의 관련 규정을 조회함으로써 우리 각 현구가 관할하는 향진은 모두 과급 단위이며, 그 책임자들은 모두 과급 직임을 알고 있다. 일부 과급 향진은 직할시와 부성급 시 관할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주는 직할시도 아니고 부성급 시도 아니다. 그래서 푸양구 하하의 향진은 과급 단위이지 과급 단위가 아니다.

1982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앙, 성, 시, 현, 향 5 급 행정구역을 실시한다. 그중 향진의 지위가 동일하여 우리나라 제 5 급 행정 구역의 명칭이다.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의 행정기구로, 기층과 서비스 기층을 연결하는 직접 행정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