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과 안전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8 조는' 시민들이 생명건강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통칙' 이 표현한 생명건강권은 사실상 생명건강권과 신체권의 총칭이다.
해를 입거나 살해하거나 해를 입거나 살해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건강 보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