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법률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땅에서 태어난' 정책이다. 그래서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땅에 떨어지면 미국 국적이 있고 미국 시민의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미국 시민권에 관한 규정은 1868 년 7 월 9 일 통과된 미합중국 헌법 제 4 개정안이다.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썼습니다.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합중국과 그 거주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권리나 면책권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이것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시민권' 을 받는 법적 보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