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의 일반 절차로는 접수, 입건, 소환, 심문, 법의학, 심사, 통보, 청문, 판결 등의 절차가 있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액수가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