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은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는데 성적 발표 후 10 일 이내에 시험 소재지 시급 교육모집 시험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검토의 범위는 결점, 오점, 누락이며, 조사권은 반드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관엄율표 심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재심 결과는 시 시험 기관에서 제공한다. 수험생은 응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험증 번호, 재시험 과목, 성적, 연락전화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필기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2 년이다.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는 교육부 고시센터 (교육부 교사 자격시험 센터) 에서 교사 자격시험 합격증을 발급한다. 교사 자격 시험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교사 자격시험 합격증은 수험생이 교사 자격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