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제 38 조. 공문 처리가 완료되면,' 중화인민공화국 문건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리 (입권) 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인은 보관해야 할 공식 문서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