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에 의해 법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집행법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