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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예심 회의 규정
예정회의에 관한 규정: 판사는 예정회의를 열고 사건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했고, 증거 자료가 많고, 사건이 중대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며, 예심 회의를 열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형사사건 예심 회의 규칙' 제 2 조 인민법원은 예심 회의에서 법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법에 따라 회피, 증인 출정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법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조직 기소와 변론 쌍방이 증거를 제시하고, 분쟁의 초점을 총결하고, 부수적인 민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