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6 조, 단위 간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향급 인민정부가 처리한 토지분쟁은 주로 한 쪽이나 쌍방이 개인인 토지소유권 분쟁이다. 논쟁의 범위는 작고, 수량은 적으며, 줄거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제때에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쟁은 향진 인민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복잡하면 소유권 분쟁의 영향이 크며, 처리 후 등록증 발급이 관련된다. 향진 인민정부는 발급증을 등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현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향급 인민정부는 검수 업무를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