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최고인민법원 관련 해석' 제 88 조 제 2 항은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위임서, 법률서비스 종사자 집업증명서, 기층법서비스에서 발행한 소개서, 한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한 당사자의 소재지가 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건만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