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법체계:' 중화인민공화국향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철거조례' 를 포함한다.
2. 건설행정법규체계:' 도시부동산관리조례',' 도시계획관리조례',' 도시녹지관리조례' 등 도시와 농촌 건설관리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포함한다.
3. 건설규제체계: 국무원, 성정부, 시현정부가 반포한 건설관리에 관한 규제제도 (예:' 도시부동산관리조례',' 도시급수조례','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등) 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