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인신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 시민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제 17 조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법
제 50 조 인민경찰이 직무를 집행하여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