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8 조 행정강제조치 시행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행 전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관이 진행한다.
(3) 법 집행 신분증 제시;
(4)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한다.
(5)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7) 현장 성적표를 작성한다.
(8) 현장 필기는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사자가 거절하는 것은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없을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행정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