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42 조: 중국인민과 국장, 가운데 오성빛 아래 천안문 광장, 주변은 곡이삭과 톱니바퀴로 둘러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