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사장님 본인이 낸 재직 증명서에 공인을 찍어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본인이 낸 재직 증명서에 공인을 찍어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노동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노사 관계 확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 계약이 없으면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