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범위: 첫째, 농촌 인구와 호적제도 개혁 이후 농촌에서 비농촌으로 옮겨가는 인구를 인정 범위로 삼는다.
둘째, 가구 단위, 호적본을 기본 원칙으로, * * * 를 참고로 한다.
셋째, 빈곤 가구 (전체 가구 또는 1 인) 는 이전, 결혼, 이민, 사망, 신입생, 투옥, 출국 정착 등의 이유로 제때에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넷째, 빈곤한 가정은 향진 호적 관리 원칙을 고수한다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