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조정의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과' 공안부 행정사건 절차 규정' 에 따르면 치안조정의 범위는 주로 민사분쟁으로 인한 구타, 고의적 상해, 모욕, 비방, 모함, 고의적 재산 훼손,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경미한 치안사건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1) 줄거리가 매우 경미하다. (2) 불법적 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침해 자의 이해를 얻는다. (3)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 당하거나 속았다. (4) 자발적으로 안건을 던지고 공안기관에 자신의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e) 공적 성과가 있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78 조에 따르면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이나 인민중재조직에 처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