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또는 노동 교양을 선고받았다. 복역이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 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정지하다. 복역이나 근로교양이 만료되면 복역이나 근로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나중에 기초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2 조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군인 (이하 현역군인), 장애군인, 제대군인, 제대군인, 퇴역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현역군인 유가족은이 조례에 규정된 무휼우대 대상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 우대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