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사 및 상업 분쟁을 중재하도록 협조하다. 광저우 천하구는 조정을 초청하여 광저우 천하구 인민법원이 민상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도왔다. 중재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통해 당사자가 민사분쟁과 이웃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소송 절차를 피하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법정 관할권이 없어 당사자들의 소통협상을 유도하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광저우 천하구 초청 조정기구: 천하구 인민법원, 광둥 중증투자자 서비스 및 분쟁 조정센터, 장흥사법소, 광저우시 저작권분쟁 인민조정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