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속도가 40kg 보다 크고 속도가 400kg 보다 작고 속도가 20km/시간이 50km/시간보다 작은 전력구동 2 륜 또는 삼륜차, 경전기 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라고 하며 자동차로 분류된다. 자동차는 동력 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에서 주행하며, 승객을 태우거나 물품을 운송하고 특수 공사 작업을 하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법적 근거:'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오토바이의 일반 기술 조건' 제 4 조 시속 40kg 이상 400kg 미만, 시속 20km 이상 50km 미만의 전력구동 2 륜 또는 3 륜차, 전기오토바이나 전기오토바이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