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5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소음오염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소음오염방지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미리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단위는 조치를 취하여 통치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초표준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거한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오염 예방 치료에 써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