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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국제 조약, 국제 관례 및 국내법의 적용.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규정이 있을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 민상사법관계에서 국내법이 규정되지 않으면 국제조약이나 공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고, 국제조약이 규정되지 않고 국제협약이 없으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은 민법통칙과 법률 적용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