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 조사 및 처리 방법.
제 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 규정 및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다음 사업 활동은 무면허 운영에 속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농수산물, 생활용품, 또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민용노무에 종사한다.
(2) 법령, 행정법규,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경영활동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