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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청 재심 사건의 심사 기한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1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