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1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