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법정규칙' 제 17 조는 모든 인원이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법예절을 존중하고, 법정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박수를 치고 소음을 낸다.
(2) 흡연, 다이어트;
(3) 전화를 걸거나 받는다.
(4)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하는 것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