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일신고전화: 12336.
법률 링크:' 토지법' 제 6 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