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 이혼 변호사 상담 # 안녕하세요, 이혼 후 어머니는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 이혼 변호사 상담 # 안녕하세요, 이혼 후 어머니는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법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면회권이 있습니다. 면회권은 면회권 또는 종합교류권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문하고 직접 연락하고 교류할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은 조부모가 면회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도덕에 근거하여 조부모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손자 자녀를 방문할 수 있다. 할머니의 면회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아이의 면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부모도 자녀와 조부모와의 접촉을 막거나 줄일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손자녀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