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법' 제 40 조: 개인적으로 위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는다.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있는 권익을 도모하다. 상대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담합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아니오: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됩니다."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 "여러 가지 구실로 경작지를 불법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