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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법" 은 의료기관이 중의과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약법" 은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중약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한의학 법"

제 12 조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에서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