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 12 개정)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