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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법적 행위입니까?
법률 분석: 제안은 법적 행위가 아니거나 완전한 민사행위이다. 이것은 민사 행위의 시작일 뿐이다. 효과적인 약속의 제안만이 유효해야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일단 청약인이 약속을 하면 쌍방 간의 계약이 성립된다. 민사법행위는 민사법규범에 따라 성립되어 민사권 의무의 효력을 확립,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