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 행위 책임법》에 의거하다
제 78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79 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