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자산관리부 선임감사 잠행규정' 제 3 조 국유자산관리부 선임감사란 진지하고 신중하며 책임있는 원칙에 따라 각급 국유자산관리부에서 업무 간부를 선발하고 관련 감독기관이나 감사에게 국유자산관리부의 감사대표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